거래사례가 없는 빌라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납세자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빌라의 거래가 없어도 유사한 다른 빌라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가액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빌라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공동주택가격을 확인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 활용 여부를 결정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발생한 거래인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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