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성년 수증자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 금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
- 혼인 또는 출산 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합산 금액 1억 원 한도를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종류 확인: 신탁이익이나 보험금 등 특정 유형의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 종류를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가 불가하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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