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만 마친 수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활용: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 세무 리스크 점검: 무신고 시 15년으로 연장되는 부과 제척기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