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후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전체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2.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나 출산 공제 포함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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