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만 과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주식 반환 시점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다시 돌려줌)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반환 행위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 주식을 다시 돌려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반환 시점 결정: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확인
- 재산 종류 확인: 금전은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됨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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