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일별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고지서 수령 후에도 미납하면 3%의 가산세와 월별 0.67%의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에 따라 일별 계산 방식과 정률(일정한 비율) 가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납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후 발생하는 월별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고지 전 가산세 산출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납부고지 후 즉시 가산액 가산 (산식: 미납세액 × 3%)
- 납부고지 후 월별 가산세 합산 (산식: 미납세액 × 경과월수 × 0.67%, 최대 60개월까지 적용)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월별 가산세 면제 확인: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일별 가산세 적용 기간 확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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