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별도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한 뒤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세액 결정 조사 가능 |
| 자녀가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자금출처조사 대상 해당 |
| 자녀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없고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 | 조사 대상 미해당 |
자금출처조사와 법정결정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다면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 신고 적정성 점검: 증여세 신고 후 6개월 이내 세액 결정 조사 대비
- 자금 출처 증빙: 부동산 취득 시 소득 및 재산 증명 가능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보관: 신고 오류나 탈루 혐의에 따른 수시 조사 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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