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실제 가치인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보충적 방법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대신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비교 대상이 되는 비슷한 자산의 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 인정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을 확인
- 해당 기간 내 증여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존재 여부를 파악
- 재산 자체 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
- 확인된 시가가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
시가 인정 가액을 확인하려면
- 유사 평형 거래가액 확인: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한 재산은 단지 내 유사 평형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등에서 미리 확인
- 시가 인정 기간 점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시가 인정 기간 내에 발생한 거래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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