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소비한 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므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전은 재산 반환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한 후 이를 소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비한 금액을 부모가 다시 입금해주는 경우 | 추가 신고 대상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소비한 금액을 채워넣는 경우 | 추가 신고 미대상 |
금전 증여의 반환 비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반환 시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이미 소비한 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행위는 새로운 자산의 이전으로 해석됩니다.
추가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다시 입금받았다면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현금을 반환하고 다시 입금받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에도 추가 신고 대상인가요?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반환한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