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나 소유권 분쟁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다시 납부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신고 가액이 달라진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평가 가액 결정에 따른 차이나 소유권 분쟁(권리 관계 다툼)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거나 감면받으려면
- 재산 평가 방식 확인: 신고 가액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인지 확인
- 수정신고 진행: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즉시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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