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수증자가 현금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대상(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나 이익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재산 반환 여부 결정
- 금전 여부 확인: 반환하려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현금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