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시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는 즉시 반영되어 신고 직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는 결정 절차는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상속・증여세
전자신고 내용은 국세청 시스템에 즉시 기록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과 접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
- 신고 내역과 접수증을 조회하여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
증여세 결정 지연 사유를 안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통지 확인: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을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세무서의 통지 여부를 점검
- 관할 세무서 문의: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리 현황을 문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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