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확정 전까지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상가 건물을 증여받고 신고한 뒤 세무서의 확정 통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 인근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산 가치가 급증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평가 기준과 가치 증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 특정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이후 발생한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딸림)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추가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가치 증가 사유 확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이나 인가·허가 등 여부 점검
- 운용 수익 별도 관리: 증여일 이후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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