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가족이나 친족 범위)에 맞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금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관련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증여 시점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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