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 아닌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재산 반환 전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 취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환 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납부할 세금 액수)을 결정했다면 증여 취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반환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
- 재산 종류: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
- 결정 시점: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재산을 반환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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