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모두 적용 |
| 성인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만 적용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재산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발생 여부 판단
- 신고 기한 점검: 3% 혜택을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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