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유형별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 2024년 4월 10일 증여 시 2024년 7월 31일까지 신고)
- 비상장주식 상장 또는 법인 합병에 따른 정산: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산 신고 대상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비상장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 파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면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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