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의제나 정산 신고 등 특정 상황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 구분 | 신고기한 기준 |
|---|---|
| 일반 증여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비상장주식 상장·합병 정산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 수혜·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정산 신고 대상 확인: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합병에 따른 정산기준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
- 증여의제 해당 여부 확인: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법인세 신고기한 확인 후 신고
- 신고 서류 제출: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필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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