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되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 후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 적용)
-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산출
-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액 차감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가산세를 줄이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빠른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속한 세금 납부: 납부일까지 기간에 비례해 매일 증가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금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기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무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