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의 부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의무(세금을 내야 할 책임)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적용 |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또는 60 적용 |
| 납부지연 | 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과 3%의 가산율을 합산 |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20 감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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