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 증빙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오프라인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
-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
주요 제출 서류
- 증여세 신고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증빙 서류: 이체내역 등 증여 사실 입증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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