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를 들어 2026년 5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말일부터 기산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채무사실 입증서류 등 증빙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산출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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