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홈택스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후 내용 입력 및 제출
서면 신고
- 세무서 방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우편 접수: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여 접수
우편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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