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법정 기한보다 2년 늦게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최대 6개월까지만 적용되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신속히 납부하려면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완료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이 가산되므로 신속히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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