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대상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요율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와 1일 0.022%의 이율 곱함)
-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적용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 빠른 신고 완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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