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일반적인 2개월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장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은 납부할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회분당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연부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결정을 대기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려면
- 신청 시기 준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 허가 결과 확인: 세무서장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결과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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