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과거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지 않으면 상속세 가산세 부과와 상속공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증여세 가산세만 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을 누락하는 경우 | 증여세 및 상속세 가산세 중복 부과 |
상속세 신고 시에도 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당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최종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증여세 미신고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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