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인적 관계, 재산 가액, 채무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명세와 인적 관계 증명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수 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 채무사실 입증 서류(빚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보증금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제출
- 실무상 증빙 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증여계약서 등이 포함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채무사실 입증 서류 지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받은 경우 객관적인 서류 준비
- 증빙 자료 확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증여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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