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세액을 결정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11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속여 내지 않음)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음)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거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부모님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부모님 각각에게 받은 내역을 모두 확인
- 홈택스 내역 점검: '증여세 신고·결정 내역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과거 10년 이내 신고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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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각각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10년 합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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