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모든 이체 내역을 전수 조사하지는 않으며, 제출된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거나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신고한 금액과 실제 자금 출처가 일치하고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 전수 조사 제외 |
| 자녀의 소득 대비 고액 재산을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한 경우 | 10년 내 내역 조사 |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속여서 내지 않음)나 오류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확인하려면
- 증여 추정 제외 기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10년 단위 합산 내역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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