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합산하여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장부 조작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는 40%를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낼 때 붙는 이자 성격의 세금)는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산세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에 20%(일반) 또는 40%(부정) 곱하기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0.022% 곱하기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 확인
- 최종 합산 금액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납부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하여 부담 경감
- 부정행위 여부 확인: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에 따라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음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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