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고지서 발송 이후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통지 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가능 |
| 세무조사 시작 인지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불가 |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 국세를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 자발적 이행: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기 전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확보
- 납부 자금 준비: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지 않는 신고세액 공제(3%)를 제외한 산출세액 전액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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