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 비교 항목 | 기한 내 신고 시 | 미신고 시 |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부담 | 가산세 없음 | 무신고가산세(20%~40%)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납부 세액 없는 경우 | 가산세 없음 | 가산세 없음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부정 무신고 주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과 유의
- 정확한 금액 산정: 과소신고가산세 발생 방지를 위해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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