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4천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7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 |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 기한 후 신고 완료: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
- 신고 시기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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