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만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기한 내 미제출 시 즉시 신고 절차 진행
- 신고서 접수 점검: 납부만 하여 발생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여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