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 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에 당초 증여재산과 대납 세액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합산한 총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에 따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할 때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수증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과 대납할 세액을 합친 금액을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한 신고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에 당초 증여하는 재산을 기재
- 동일 명세서에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세액을 현금 종류의 증여재산으로 추가 기재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합산된 총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 합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완료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며 신고하려면
누락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 방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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