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신청하지 않아 차감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감납부세액은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에서 해당 납부 편의 제도의 신청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서의 세액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뒤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서 결정합니다. 차감납부세액은 이 금액에서 분납이나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세금), 물납 신청액을 추가로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납부 편의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차감 항목이 없어 두 금액이 동일하게 기재됩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치 점검: 분납 신청 시 차감납부세액이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보다 적게 나타나는지 확인
- 신청 금액 기재: 세무서장 승인 후 연부연납이나 물납 진행 시 서식에 정확한 금액 기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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