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발생한 증여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 증여자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 가능 |
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차감한 후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감면세액을 차감한 잔액 확인 및 3% 공제율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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