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공제는 10년 이내 재차 증여로 합산 과세될 때 이전 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 신고 시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법정 신고기한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납부세액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이전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에만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출 및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기납부세액공제액을 먼저 산출
-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설정
- 공제 한도액을 확인
- 산출세액에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
-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을 먼저 차감
- 차감 후 남은 잔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산출하여 최종 적용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국세부과제척기간 점검: 제척기간 만료 시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징수유예 및 다른 공제·감면액을 제외한 계산 기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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