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증여세」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 홈택스 전자납부 기능을 통해 세금을 납부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려면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관할 세무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수증자의 주소지가 아닌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