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할 때 진행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금액이 실제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때 신청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확인: 과소신고 시 10%(부정행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감면 혜택 확인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시점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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