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인과 납부자가 달라도 세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수증자의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 수증자가 비거주자여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세금을 징수할 권리) 확보가 곤란한 상황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함께 세금을 납부할 책임)를 진다면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의 연대납부의무 요건을 판단하려면
-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확보가 어려운지 확인
- 강제징수 가능성 점검: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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