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은 비과세이나 이미 사용한 연금을 반환하면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증여하는 행위는 별개의 증여로 취급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수령하여 사용한 유족연금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하여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사용한 유족연금 상당액을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수령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금전은 증여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금전을 돌려주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 여겨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세 여부 판단: 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더라도 증여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환 전 확인
- 비과세 범위 적용: 나중에 다시 증여할 때는 수증자의 신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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