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 5천만 원 |
|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증여 시기 조절: 혼인·출산 특례는 신고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조절
- 통합 한도 유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시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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