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어 미납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와 일시 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분할납부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징수(세금을 거두어들임)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된 세액 확인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계산
- 미납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세 산출
- 산출된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납부
연부연납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차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정상 납부 이자율: 연 3.5% 수준임을 확인
- 기한 내 납부 여부 점검: 연 약 8.03%의 높은 가산세율 적용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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