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상장주식을 제공하려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와 함께 공탁수령증 또는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담보 가액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액 평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로 하여 시가로 결정합니다.
연부연납 신청과 주식 담보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작성 및 함께 제출
- 상장주식 공탁(물건을 맡김) 후 발급받은 공탁수령증 제출
- 등록된 유가증권인 경우 담보 제공 등록 후 등록확인증 제출
담보 가액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담보 가액 확인: 상장주식 시가가 납부할 세액의 120%를 충족하는지 확인
- 담보 적격 여부 점검: 담보 제공일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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