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시 최초 납부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세액을 연부연납 기간에 1을 더한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매회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매회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산식에 따라 산출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하려면
각 회분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 설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세액 조건이 있나요?
연부연납 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상당액이 발생하나요?
연부연납 신청 시 세무서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