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은 정기신고 시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다만, 금전이나 국채 등 특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즉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신청 시점과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자산) 종류에 따라 허가 통지 기한이 결정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 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신고 시 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
- 수정 및 기한 후 신고 시 신청: 해당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
- 납부고지서 수령 후 신청: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 특정 납세담보 제공 시: 금전·국채·공채·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청일에 즉시 허가 간주
연부연납 허가를 확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허가 간주 여부: 세무서장이 법정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을 시 해당 기한이 경과한 때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 담보 종류 점검: 즉시 허가 간주를 받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 제공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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