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납세담보(채무 이행 보증)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별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세담보 제공서와 담보물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와 담보 관련 서류 준비
연부연납 담보를 제공하려면
- 담보 증빙 서류 준비: 담보 종류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유가증권 공탁영수증 등 준비
- 담보 적격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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