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의 적용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수단)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일반 증여재산 기간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 |
| 가업승계 주식 특례 기간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이내 |
| 신청 기한 | 과세표준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납부 기간 설정: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담보 물건 점검: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납세담보의 적격 여부 점검
- 허가 여부 확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미통지 시 허가 간주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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